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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21 2018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 19:18 경 목포시 백년대로 231번 길 13 효사랑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동부로 22번 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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