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택시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징역형의 실형 4회 등 14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 범죄 또는 교통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