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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5:1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민박집에서, 사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E(23세)가 자신에게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들어가서 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이개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직후 및 현재 상처부위 사진 첨부, 엄벌해 달라는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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