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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2:30경 울산 북구 C 소재 D 민박집에서 피해자 E(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원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자, 재기되어 기소된 사안인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현재 휴학하고 군입대 예정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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