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57』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6. 30.까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김포시 B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 중 일부를 C이 운영하는 D( 주 )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6. 26.까지 위 공사현장에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41만 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 정 922』 피고인은 일정한 면허나 상호 없이 대전 중구 F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G 개인 주택공사현장 및 양주 시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6. 29.부터 2014. 7. 4. 까지 페인트 공으로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임금 잔액 84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1. I, J, E, K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I, E)
1. L의 진정서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