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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6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9,946,002원과 그 중 64,1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2016. 1. 19.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48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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