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9. 26.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4층 건물[4층 건물 전체를 지칭한다. 이하 ‘전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지하 위락시설(유흥주점) 139.447㎡만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지하층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D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4. 11. 10. 전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 C는 그 무렵 작성일자를 2013. 4. 1.로 소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31일 지급), 계약기간 2015. 7. 31.까지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11. 2. 피고 B,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2019가단118552) 소장부본이 2019. 7. 12.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