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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230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9. 26.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4층 건물[4층 건물 전체를 지칭한다. 이하 ‘전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지하 위락시설(유흥주점) 139.447㎡만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지하층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D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4. 11. 10. 전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 C는 그 무렵 작성일자를 2013. 4. 1.로 소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31일 지급), 계약기간 2015. 7. 31.까지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11. 2. 피고 B,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2019가단118552) 소장부본이 2019. 7. 12.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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