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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2276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남성이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다.

원고는 2004. 1. 28.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06. 12. 17.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는데, 2006. 12. 19. 대한민국 국민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여 2007. 5. 9.부터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거주(F-2)' 내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2013. 3.경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 등을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2016. 1. 29.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미흡(미동거 등 혼인실체 부재, 자국 내 혼인신고 미필, 중혼 정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연장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파키스탄에 사실혼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며, 망인과의 혼인은 혼인의 실체가 있는 진정한 혼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원고는 200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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