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남성이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다.
원고는 2004. 1. 28.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06. 12. 17.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는데, 2006. 12. 19. 대한민국 국민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여 2007. 5. 9.부터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거주(F-2)' 내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2013. 3.경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 등을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2016. 1. 29.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미흡(미동거 등 혼인실체 부재, 자국 내 혼인신고 미필, 중혼 정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연장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파키스탄에 사실혼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며, 망인과의 혼인은 혼인의 실체가 있는 진정한 혼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원고는 200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