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2회의 처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