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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5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2: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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