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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9. 10. 말경 나이트에서 만나 약 15일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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