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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8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4,75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꾸준히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할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 A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확정되었고,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확정되었고,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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