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축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A, B,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빌라 4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ㆍ분양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2015. 2.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8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어 2015. 10. 30. 그 준공허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였는데, 약정된 공사대금 18억 원 중 1,064,102,358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중 일부인 557,845,5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18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시공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E를 통하여 원고의 건설면허를 대여받고 그 대여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빌라 공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