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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8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아버지가 선 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남자친구에 대한 채무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붙잡힌 사실이 없고 방세 등 개인적인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6. 1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1,300만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8. 9. 16: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자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못해서 남자친구에게 잡혀있으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기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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