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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1124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99. 10.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199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10. 31.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3:00 경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C( 여, 41세) 과 처음 만 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10. 28. 01:00 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술에 취해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다.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나를 모텔까지만 데려 다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8. 02:33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20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 위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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