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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4』 피고인은 2019. 5. 17. 11:30경 경산시 B 앞에서 피해자 C (여, 63세)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온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목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32』 피고인은 2019. 6. 14. 14: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그 당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복지담당 8급 공무원인 F에게 노숙인 쉼터 관련 문의를 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부서 안내판을 들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민원 상담에 관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986』 피고인은 2019. 6. 20. 14:30경 경산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여, 55세)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5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의심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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