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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3 2012고정2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B구청에 등록된 기초수급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12:20경 자신의 기초수급지원금 문제로 서울 B구청 생활보장과에 찾아가 C(사회복지 8급), D(사회복지 8급) 등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용무를 밝히지 않고 화를 내며 사무실 민원상담 탁자에 있던 플라스틱 상담 안내판을 집어던지고, 행정지원과 E이 이를 만류함에도 사물함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C, D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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