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답 1,950㎡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F,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5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벼 판매업자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H으로부터 벼를 넘겨받은 후 이를 도정한 수입으로 그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들을 건네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벼 판매업자가 아닌 사채업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위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H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위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 및 양해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