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25317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2.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거래구분 대출종류 비고 1 2006. 3. 10. 810,000,000 개별거래 가계일반자금대출 이 사건 제1대출 2 2006. 3. 10. 190,000,000 한도거래 가계일반자금대출 이 사건 제2대출 3 2011. 11. 8. 150,000,000 개별거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이 사건 제3대출

가. 1)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받았는데, 2015. 3. 6.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금액을 1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F은 2006. 5. 8.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7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2007.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J,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E은 2011. 11. 9. F에 이 사건 제3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전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E은 2017.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6/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F은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제1, 2, 3대출을 합하여 채권액을 548,295,585원(=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217,529,433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174,812,658원 이 사건 제3대출 원리금 155,953,494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부 양도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채권신고액(단위:원) 배당액(단위:원)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부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