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18:10경 가평군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토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