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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18:10경 가평군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토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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