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7가단2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8.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