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6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8.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1,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8. 6.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