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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8 2017가단21463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7.부터 2007.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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