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1 2016가단24385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6.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 2006.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6.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 2006. 4.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