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7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3세)은 부산 동래구 B을 자신의 처 C(여, 53세) 명의로 인수받아 운영하는 동업소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릅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월말 22:00경부터 2012. 12. 27. 14:50경까지 부산 동래구 B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