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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6 2014고정1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2. 5.경 2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3층 D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sea story(바다이야기)'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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