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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16. 선고 2006누18760 판결
납부한 증여세를 현금으로 증여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납부한 증여세를 현금으로 증여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빌려주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613,030원 및 증여세 47,241,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 관계법령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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