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8가단54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43.12㎡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43.12㎡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