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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8가단54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43.12㎡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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