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 단독주택에서 배우자 등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6. 20:30경 위 단독주택 방에서 전기난로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 난방을 하고 있는 중 거실로 나가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난로의 전원을 끄거나 주위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난로의 전원을 끄지 아니하고 전기난로 위 행거에 옷들을 쌓아둔 채로 그대로 방에서 나간 과실로, 그 무렵 쌓여있는 옷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행거가 무너지면서 그 위의 옷들이 전기난로 위로 떨어져 그 옷들로 불이 옮겨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1층 단독주택 연면적 132㎡ 전체에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1동을 수리비 7,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고조사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이 난 직후 피해의 확대를 막고자 노력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원상복구하였으며,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