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양형 사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