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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2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기 2-3일 전에 이 사건 게임장에 갔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졌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그냥 넘어갔던 추행 사건에 대해 같은 날 발생한 일이라고 허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같은 날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 보조충전기 문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그날에 자신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자신이 게임하던 61번 기계 앞으로 피해자가 걸어오고 있을 때 부근의 63번 기계에 있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고 그 이후 게임장 계산대에서 욕설이 오가더니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폭행 사건이 있었던 날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데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날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시와 같은 날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같은 날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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