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7:20경 충북 단양군 C, 2층 D협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와 바둑을 두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E(59세)이 “야, 이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1. 내사보고(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