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08 2016가단9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