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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합107170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5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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