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목욕탕(상호 : C, 이하 ‘C’이라고 한다
)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2014. 12. 18. 피고로부터 C의 영업을 위해 동력장치 7.5HP, 양수능력 230㎡/일, 허가 유효기간 2014. 8. 19.부터 2019. 8.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7. 1. 5. D에게 C을 임대하였고, D이 같은 달 31. 목욕장업 신고를 한 후에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다.
나. E의 지위 1) E는 2014. 10. 6.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목욕탕(상호 : G, 이하 ‘G’라고 한다
)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고, H이 2015. 1.경 G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2) 원래 G 목욕탕은 E가 취득하기 전부터 목욕탕 영업에 필요한 용수는 전량 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았는데, H의 요구로 과도한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하고, 2015. 5. 27. 피고에게 G의 영업을 위해 동력장치 2HP, 양수능력 98.59㎡로 하는 내용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5. 28. 이에 대한 준공확인을 하였다.
다. 원고의 E에 대한 형사고소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1)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E를 고소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6년 형제16676호, 20616호). 가) E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한 자로 하루 100톤 이하의 지하수만 개발이용할 수 있고 그 이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2014. 11. 19.부터 2015. 2. 22.까지 지하수를 부정 이용하였다.
나) E는 2016. 6. 21.경 2HP 양수펌프를 하루 100톤 이상 양수가 가능한 5HP 양수펌프로 임의 교체하여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였다. 다) E는 2016. 7. 6.부터 2016. 10. 27.까지 1일 100톤 미만의 지하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