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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42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2016. 10. 28. L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것이고, 2016. 8. ~9. 경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6. 8. 30. I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0. 초순에 식사를 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0. 28.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것이므로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 아가 피고인이 I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6. 10. 28. L로부터 피해자와 F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표자로서 그 지휘자 F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았다.

즉 피고인은 F가 청소년을 상대로 음악을 교육하는 지휘자로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안심하고 지휘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서 J에게 전화해서 F의 평소 여자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공적인 업무차원에서 물어본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지도하던

C에게 전화로 “D( 피해자 E을 달리 부르는 이름) 와 F 지휘자 쌤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라고 하여 유부남인 F와 유부녀인 피해자가 서로 연인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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