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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앞뒤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앞쪽으로 차량을 빼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창문을 열지 않은 채 차 세우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내리라고 손짓하는 동안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적도 없고 단지 운전자의 실루엣만 보았는데, 옆모습을 보고 운전자가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는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부딪힐 것 같아 멈추어 섰고 피해 차량도 그런 줄 알았으며, 피해 차량이 별다른 행동 없이 2차로로 차를 세우기에 은행에 볼일이 있어 차를 주차한다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상등에 대하여는 갑자기 진행 중이다가 1차로에 정지하게 된 피해 차량이 뒤차들에게 자신의 갑작스런 정차를 알리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후 다른 장소에 주차하였다가 사고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서 전화하였는데, 위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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