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3:41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1 세, 여) 가 관리하는 30만원 상당의 차량 출입 통제용 주차장 개폐기를 손으로 밀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1. 피해 사진 (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남자가 주차장 개폐기를 손괴하고서 E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데 피고인은 그 남자가 자신이 아니고 E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시간과 장소, 헤어진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1차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을 감 싸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E은 2차 조사를 받으면서 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이 CCTV 속의 남자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나누었던 이야기까지 소상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을 모텔에 데려 다 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인데, E이 주차된 차를 주차장에 그대로 놔두고 모텔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훨씬 높고, 그 결과 CCTV 속의 남자는 피고 인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