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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17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4:00 경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광양읍 숲 샘 길 29에 있는 광 양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던

E 골프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약 5km 가량 피해자의 뒤를 가깝게 따라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정차하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 칠 진술 조서 블랙 박스 CD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가 창문을 내리고 차를 세우라는 제스처를 취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적도 없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가자 약 2분 가량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 차량을 바짝 뒤쫓아 가면서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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