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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나46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포항시 남구 D 대 5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8세대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위 연립주택의 시공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 건축주인 E, F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 G, 피고들은 2013. 3. 16.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사를 함에 있어 총 공사비 8억 원을 우선 대출금 4억 원으로 받고, 준공 후 분양하여 공사비 잔액을 수령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연립주택을 분양하여 위 공사비를 지급한 후 원고와 G이 11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한다.

③ ①과 ② 이외의 분양잔여금은 원고와 G, 피고들이 각 50%씩 수령하기로 한다.

④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종 세금, 분양청소 등 소요경비는 분양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건물 명의변경시 합의하기로 한다.

⑥ 위 상항으로 인하여 원고와 G, 피고들은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201호, 301호, 302호, 502호, 601호, 602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안강새마을금고 또는 영일신용협동조합에 설정하여 준 후 각 세대당 8,000만 원씩 합계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 세대에 관한 분양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분양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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