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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0967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3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D호, 즉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가)부분 45.7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6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3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7. 1. 3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40748호로 C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4. ‘위 임대차계약이 C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2017. 5. 15.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3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90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8. 22. 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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