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1:42 경 태백시 황지 동 중앙로에 있는 황지 연못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상장동 신 태백산업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및 2014년 경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 전력과 동종의 범행은 아닌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 하면, 누범기간에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하여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