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5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0:45 경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일당백 쭈꾸미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령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본청행정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