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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8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수거 책 등의 형대로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9 건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액 역시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D에게 150만 원, 피해자 I에게 500만 원, 피해자 L에게 55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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