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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8 2013고단6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 601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H 번지미상 기차역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12. 10. 4.부터 2012. 11. 16.까지 근로한 I의 2012년 10월 임금 2,860,000원, 2012년 11월 임금 1,300,000원 합계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22,01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 601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H 번지미상 기차역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12. 6. 12.부터 2012. 8. 20.까지 근로한 B의 2012년 7월 임금 1,260,000원, 8월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게 임금 합계 7,36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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