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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0 2015누56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55. 4. 28. ‘대장염’의 진단 하에 제116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5. 5. 19.경 ‘양안 고도근시, 근시성 맥락막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1.경 제63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5. 7. 2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 대하여「1955. 2.경 훈련소에서 야간 훈련 중 기둥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좌안 실명, 우안 고도근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7. 원고에 대하여「병상일지상 좌안 외상력 등 군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기록이 전혀 없어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9, 10,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양안 시력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1955. 2.경 야간 훈련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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