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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6노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2015 고단 6242 제 1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단독으로 한 부분은 형법 제 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단독으로 한 부분은 형법 제 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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