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4. 7. 18.까지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324호 및 대구지방법원 2016 노 1646호, 이하 ‘ 기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무등록 자동차매매행위 중 이 사건 양도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1.부터 2014. 7. 18.까지 총 647대의 자동차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적용 법조 : 구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양수한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다시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4. 2. 5. 이전등록 없이 F에게 bmw645ci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적용 법조 :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처벌 받은 위 무등록 자동차매매행위 가운데 이 사건 양도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내용, 적용 법조, 입법 취지 등이 상이 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