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편의점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 갤럭시노트3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색 반소매 티셔츠, 흰색 바지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으며 바지 상단과 티셔츠 하단 사이로 엉덩이 윗부분의 피부가 약간 보이는 피해자의 어깨 아래 뒷모습과 이를 약간 부각하여 피부가 보이지 않는 등 아래 뒷모습을 각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