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2147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영등포구 C 대 243㎡ 지상 6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의 청구원인 바로 밑에 제목으로 기재된 ‘신청이유’를 삭제하고, 피고
2.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어 종국되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2.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며,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제7항의 맨 마지막 행 ‘이 사건 조정신청’은 ‘이 사건 소 제기’로 각 고쳐 쓴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을 적용한다.)